[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박상하)이 조합원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관리감독자 맞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번 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서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직무 관련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서부지회와 대구지역본부 두 곳에서 총 세 차례 열린다. 일정은 5월 12일, 21일, 22일로, 조합원 업체의 소재지에 따라 1·3·6·7 지역과 2·5 지역으로 나눠 각각 해당 지회에서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법정 필수 교육인 만큼 반드시 참여해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을 마친 뒤 각 업체가 서비스 개선과 안전한 정비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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