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가 전수조사에서 대거 드러났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토부는 납품대금 미지급 등 58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후속조치에 나선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실시한 휴게소 긴급 전수조사에서 신고·적발된 불공정행위 58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9일 김윤덕 장관이 용인 기흥휴게소를 직접 찾아 소상공인 불공정행위를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점검·간담회와 함께 누리집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을 종합 분석했다.
납품대금 미지급 분야에서는 기흥임대·기흥민자·충주·망향 등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 원의 미지급이 적발됐다. 이 중 4개소는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나머지 3개소도 22억 원을 지급해 현재까지 총 48억 원이 회수됐다.
도로공사는 잔여 미지급액에 대해 법률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과 압류 등 법적 절차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임금 체불·전관 로비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신고됐다.
운영업체가 자신의 비용 부담인 급·배수시설 관리비와 간판 설치비를 입점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비싼 식자재 구매를 강요한 사례, 입점 소상공인이 갑질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신원이 운영업체에 유출돼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도공 전관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로비 활동을 하고 입점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업체를 알선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납품대금 미지급·갑질 운영업체에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미지급 업체는 향후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 구축과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차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기흥 민자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강제 퇴거와 같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 방안을 도로공사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