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하려는 제작·수입사는 새로 확정된 평가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주행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획득한 제작·수입사에 한해 보급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사진=교통일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기준에 대해 국회·자동차 업계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전문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일부 항목을 보완해 확정했다.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①기술개발 역량(10점) ②공급망 기여도(40점) ③환경정책 대응(15점) ④사후관리·지속성(20점) ⑤안전관리(15점)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는 차기 평가 시기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공급망 기여도(40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내 생산·고용·부품산업 전환 기여도를 종합 평가한다.
사후관리·지속성(20점)에서는 전국 단위 정비망과 부품 공급체계, 리콜 등 소비자 보호 이행 능력을 검증한다.
안전관리(15점)에서는 화재·결함 대응체계와 함께 사이버 보안 역량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보급사업 추진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후부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점 지표도 적용된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