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철도시설 대응을 의무화하고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범위를 확대하는 두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잇따라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레일 온도가 50℃ 이상으로 오른 탓에 열차가 서행한 횟수는 2023년 한 해에만 1416회에 달했다.
폭염으로 선로가 휘어지는 좌굴 현상으로 인한 탈선 사고도 이어졌다. 대전조차장역에서는 2018년 화물열차, 2022년 SRT가 연이어 탈선했고, 2025년 4월에는 경의선에서도 같은 원인으로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도 2021년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손본 것이다.
현행법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만 부담금을 매길 수 있어 2024년 6월 기준 전국 968개 드라이브스루 매장 가운데 92.1%인 862개소가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상당한 교통량을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해서는 연면적과 무관하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폭염 기간 선로 좌굴로 인한 철도차량 탈선 사고는 물론,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