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주거지역 소음 민원의 핵심 원인인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상시 단속에 돌입한다.
서울시가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을 10월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사진(서울시)
시는 기온 상승과 함께 창문 개방 빈도가 높아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시 기동반을 투입해 이륜차 소음 단속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가동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갖출 방침이다.
단속 구역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륜차 통행량이 집중되는 간선도로와 자치구별 민원 다발 지점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배기소음 허용기준인 105dB을 초과해 운행하거나 소음기(머플러)를 불법으로 개조·튜닝한 차량이 중점 단속 대상이며,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단속과 동시에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계도 활동도 병행해 성숙한 운전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제도적 기반도 이미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소음 관리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대시민 홍보 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갖췄다.
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전기이륜차 전환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이륜차 의존도가 높은 배달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내연기관 이륜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온 상승으로 창문을 열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륜자동차 소음에 따른 시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