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강북지하도시고속도로 등 서울 강북권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을 전담할 재정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교통일보)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기존 단일 기금이었던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안에 '강북등발전계정'을 별도로 신설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강북등발전계정'은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받은 공공기여 재원으로 조성된다.
기존에는 별도 계정 없이 단일 기금으로 운영돼 재원의 전략적 배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게 됐다.
조성된 재원은 지난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을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으로 활용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강북횡단선·강북지하도시고속도로 등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이 이번 계정 신설로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강북 및 서남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경제거점 조성과 교통·생활 SOC 인프라 확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은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금이 강북 및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