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이 신설된다.
서울시청 부설주차장 입구에 승용차 5부제(요일제)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삼성·현대·KB·DB·한화 등 5개 손해보험사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2일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약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이며, 업무용·영업용 차량과 전기차, 차량가액 5,000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제외된다. 약 1,700만 대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산했다.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번호 기준으로 정해지며,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 동일하게 연간 2%가 적용된다. 보험료 70만 원을 납부한 가입자가 1년간 특약을 유지하면 만기 시 1만 4,000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5월 중 가입자는 할인 적용 시점을 4월 1일로 소급하며, 단 4월 1일 이후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가입 신청은 5월 11일 주 중부터 유선·이메일·안내톡 등으로 먼저 접수한 뒤, 보험사별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을 거쳐 5월 18일 주 이후 정식 가입 절차를 밟게 된다.
5부제 준수 여부는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카 등을 통해 보조적으로 확인하며, 참여 요일 운행이 확인될 경우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참여 요일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나 특약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차년도 특별 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서민우대 할인특약」 적용 범위 확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개인용·업무용 차량 가입자에 한정됐으나, 앞으로 1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까지 가입 대상을 넓혀 영세 화물차주도 1~8%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별 상품 개발 절차를 거쳐 5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특약 운영 전 소비자 대상 FAQ를 배포하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