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 사망사고 사흘 만인 22일,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교섭 합의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전날 조합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차량이 폴리스라인에 둘러싸인 채 현장에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BGF로지스 대표이사와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21일 '현 상황의 빠른 해결'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단일교섭을 기본으로 하되, 물류센터별 운영 방식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센터별 교섭은 화물연대 지역본부와 별도로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 BGF리테일 상무가 입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원청인 BGF리테일이 자회사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 교섭 및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기로 문서로 확인한 점이 주목된다.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진주노동지청에서 대표급 상견례를 진행했다. 오후 5시에는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 상견례도 열릴 예정으로, 세부 교섭 일정과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합의서 작성 전까지 물류센터 봉쇄는 지속될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타결까지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교섭 착수에 앞서 "하루 13~14시간, 한 달 25일 근무에 빈번한 휴무 강제 반납, 매일 같은 야간 노동과 상하차, 아파서 쉬려 해도 하루 최대 90여만원의 대차 비용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달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노동환경, 순소득 월 300만원 초중반의 열악한 운임 수준까지, CU BGF는 처우 개선과 휴식권 보장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며 "열사를 돌아가시게 만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BGF로지스는 성실한 태도로 교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 개시와 별개로 현장 긴장은 여전하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조합원 400여 명이 집회를 이어가며 진주물류센터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는 경찰과 잦은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10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전날에는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1700여 명과 경찰 1500여 명이 대치하기도 했다.
한편 사고 차량 운전자 40대 A씨에 대한 혐의도 무거워졌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던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인지하고도 들이받은 뒤 주행을 멈추지 않은 점에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견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