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경북경찰청이 증가하는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북경찰청이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교통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장치 착용을 생활화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는 계도와 홍보 중심으로 운영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는 본격적인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전환해 위반 행위를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봄철 행락 시즌을 맞아 관광지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모든 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상태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안전띠를 몸 뒤로 넘긴 채 착용하거나 버클만 체결하는 형식적인 착용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 동승자가 안전띠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륜차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영상장비 등을 활용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사후 처분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띠와 안전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이번 단속은 처벌 자체보다 도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