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추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단속대상 (데구시 제공)
대구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대구 전역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도로와 이륜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군과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다. 전조등과 소음기 등을 임의로 개조한 불법 튜닝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 사용 신고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행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안전기준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또 번호판 훼손이나 가림 행위는 300만 원 이하, 미사용 신고 상태 또는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주행 중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와 인도 주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최근 일부 이륜차의 과도한 등화장치 개조와 굉음 유발 운행에 대한 시민 민원이 증가한 점도 고려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는 총 5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장치를 임의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례였다.
대구지역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대구시에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4년 12만20대에서 2025년 11만8천261대로 1.5% 줄었다.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도 2023년 1천54건에서 2024년 900건으로 14.6% 감소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며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