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유가 위기 버스·화물업계에 단비…16일부터 한 달간 고속도로 통행료 '0원'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4-15 10:31:06

기사수정
  • 노선버스 전일 면제·심야화물차 감면율 100%로 확대…재정고속도로 전구간 적용
  • 하이패스 사전 등록 필수…민자고속도로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
  • 국무회의 의결 거쳐 16일 0시 시행…한국도로공사 비용 부담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는 버스·화물 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 달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전액 면제 안내 인포그래픽. 노선버스는 하이패스 정상 수납 후 월말 환급 신청, 심야화물차는 운행 비율에 따라 현장 면제 또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처리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6일 0시부터 전국 재정고속도로에서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선버스는 4월 16일 0시부터 5월 15일 24시까지 재정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 시 통행료 전액이 면제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 대상이며, 한 달간 이용 내역을 정산한 뒤 신청하면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야화물차는 4월 16일 21시부터 5월 16일 21시까지 기존 30~50% 감면에서 100% 전액 면제로 확대된다.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가 대상으로, 폐쇄식 구간은 21시~0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23시~0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4종 이상 화물차량은 일반 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처리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TAG

프로필이미지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교통일보 유튜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