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을 맞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무단 이용한 차량 119대가 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경찰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13일 경찰청은 서울·경기남부·충남·충북경찰청과 합동으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및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승차정원 미준수 106대, 차종 위반 13대 등 총 119대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관 33명과 암행순찰차·일반순찰차 17대가 투입됐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 한해 통행이 허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되며, 평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경찰청은 수학여행·체험학습 증가로 대형버스 사고 우려가 높아지는 봄철인 만큼 대열운행과 하위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위반 등 대형버스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선제적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 9일에는 전국고속운송사업조합 등과 합동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은 "얌체 운전에 해당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버스의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