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LPG 가격이 리터당 1011원을 넘어선 가운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31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 석촌역 인근 교차로에서 택시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LPG 가격이 리터당 1011원을 넘어서면서 택시 종사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현행법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차량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kg당 40원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이 감면 혜택은 택시운송 종사자들에게 해마다 400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2024년 423억 원, 2025년 408억 원에 이어 올해도 421억 원 규모의 혜택이 예상된다.
발의 배경에는 중동 사태에 따른 LPG 가격 급등이 자리한다. LPG 부탄 가격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리터당 970~980원대를 유지하다가 2024년 8월 1000원선을 돌파했다.
2025년 5월에는 1089원으로 2024년 이후 최고가를 찍었다. 이후 잠시 1000원 아래로 내려갔으나 올해 3월 이란전쟁 여파로 다시 리터당 1011.7원을 넘어서며 택시 종사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운송 종사자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김은혜·안철수·이종욱·이종배·진종오·김선교·안상훈·김용태·엄태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