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에서 택시기사가 화장실 이용을 위해 잠깐 주차하더라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여성 택시운전자의 화장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30분 무료 이용을 시행 중이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택시운전자가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서울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진입한 경우,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에 한해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시간 운행 중에도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택시기사들의 현장 호소에서 비롯됐다.
특히 여성 택시기사들은 개방 화장실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을 잠시 이용할 때마다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직접 면담을 갖고 이같은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후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구체화했다.
최호정 의장은 "택시운전자분들은 시민의 발이지만 정작 본인의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웠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 변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자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회장은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문제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라며, "여성 택시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줘서 고맙다"라고 전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