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전국 택시단체들이 우버의 운행거리별 차등 수수료 도입 방침에 반발해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승객이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우버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우버 택시가 오는 6월 5일부터 10km 이상 운행에 최대 8%의 거리별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조합은 이에 반발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4개 단체와 공동 명의로 이날 정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우버의 새 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비가맹 택시는 기존 0%에서 최대 8%로, 가맹 택시도 2.5%에서 최대 8%까지 수수료가 오른다. 조합은 이번 방침이 업계와의 어떠한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행거리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구조는 택시 기사들의 수입 예측을 어렵게 하고, 고유가·경기 침체로 이미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업계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합은 이번 수수료 정책이 우버 한 플랫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될 경우 택시 산업 전반의 구조적 부담을 키우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조합은 우버에 차등 수수료 도입 방침 즉각 철회와 택시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수수료 체계 변경은 현장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는 택시산업의 공공성과 종사자 보호 원칙에 입각해 해당 방침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