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올해 첫 합동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어린이 통학버스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육부·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함께 2026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 등 전체 통학버스 4만 3,857대 가운데 10%인 약 4,300대다. 상반기는 4~5월, 하반기는 9~10월 각 2개월간 나눠 집중 점검한다.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점검의 전문성을 높인다. 경찰청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전자 준수사항, 보호자 동승 의무 등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는 차량 구조·장치 기준,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여부, 차량 정비 상태 등 기술적인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맡는다. 교육부는 점검 전반을 총괄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현장점검 참여와 함께 행정지도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준수, 보호자 동승과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안전 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미신고 운행이나 구조·장치 기준 미준수 등 핵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관을 통해 2개월 이내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 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안전한 등·하원 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