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를 대상으로 기존 5부제보다 강화된 2부제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어제(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등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전환하고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를 함께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천 곳이다.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긴급·의료·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 대상이다.
기존 5부제와 달리 위반자 관리는 3회 적발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로 강화됐으며, 청사 인근 불법주차 단속도 매일 1회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도 승용차 5부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대상은 유료 노상·노외주차장 약 2만 9천여 곳(약 105만 면)이다.
월요일에는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상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곳은 제외할 수 있다. 공공기관 민원인 차량은 임직원 2부제 대신 이 공영주차장 5부제 기준을 준용한다.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기존과 같이 자율 시행으로 유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 의무화 여부에 대해 에너지 수급 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과 경기 영향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상황이 엄중하여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