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부산시화물운송주선협회 이사장부산시화물운송주선협회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비회원사를 대상으로 특별회비인 가입비를 일정 기간 받지 않는 가입비 면제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협회 가입을 미루고 있는 일부 주선사업자들에게 면제 기간 가입 시 가입비 면제뿐만 아니라 협회 고유 위탁 업무인 주선사업 관련 허가 사항 변경 등 민원 업무를 기존 회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리(대행)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부산시화물운송주선협회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간 ‘비회원사 가입비 면제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제34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입비 면제 기간 한시적 운영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업황 부진 장기화 등 주선업계가 처한 구조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비회원사 가입 촉진으로 회원사를 확충해 동종 업종 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한 단합된 힘으로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이 같은 가입비 면제 기간 한시적 운영과 함께 주선업권 보호·신장을 위해 인력과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각종 사업 등을 유인물을 통해 비회원사에 ‘안내’하고 있다.
안내에 따르면 협회는 관련법에 근거한 위탁 업무인 주선사업 관련 허가 사항 변경, 양도·양수, 주기적 신고, 단순 민원 업무 등을 고지와 함께 회원이 요구할 시 대행 처리하고 있다.
또 주선사업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하는 관련법 개정 사항과 필요한 업계 정보 및 동향 등을 매월 소식지 형식으로 일선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선업권을 침해하는 불법 무허가 주선업소 지도·단속은 물론 주선중개료 규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확대 적용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도 주력하고 있다.
가입비는 업체당 200만 원(회원사 간 양도·양수 150만 원, 가족 간 허가 승계 50만 원)이다.
현재 1150여 주선업체 중 비회원사는 300여 개에 달한다.
여기에 회원사의 타 시·도 양수·양도로 인한 역외 이전도 회원사 확충에 저해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역외 이전 주선업체는 185개에 이른다.
김재성 이사장은 “이번 비회원사 가입비 면제 기간 한시적 운영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회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일선 현장을 꿰뚫고 있는 이사 등 임원진과 대의원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물동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난립이 우려되는 불법 무허가 주선업소와 일부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의 탈법행위도 근절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