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원유 수급 불안 속에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전국 1,020개 기관으로 확대되고, 기존에 빠져 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도심 도로가 출퇴근 시간대 차량으로 혼잡한 모습이다. 정부는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 1,020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5부제 시행 의무가 있었지만 기관 자율에 맡겨 실효성이 낮았던 만큼, 이번에는 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가장 큰 변화는 대상 차량의 범위다.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가 해당되며, 이전까지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이번부터 의무 적용된다.
전국 대상 차량은 약 150만 대에 달한다. 장애인 차량,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대중교통 열악 지역 거주 임직원 차량은 종전과 같이 제외된다.
적용 지역도 전면 확대됐다. 기존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 소재 공공기관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이 대상이다.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기관장이 판단하는 직원 차량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한다.
운영 방식도 바뀐다. 종전에는 운휴 요일을 본인이 선택하는 방식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차량번호 끝자리로 요일이 자동 지정되는 '끝번호 요일제'만 인정된다. 시행 시간은 평일 24시간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차량은 통지 후 조치를 받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를 취하도록 했다.
유연근무도 병행 권고된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면 5부제 실효성이 올라간다는 판단에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 부문에도 지방정부를 통해 자율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