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강공원·도시공원·자전거도로 등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교통위원회,비례대표).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구역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서울 시내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외관상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안전기준에 따라 브레이크가 부착되지만, 이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는 별도 규제 근거가 없었다.
윤영희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의 문제"라며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과 시민들이 산책하는 공간에서 멈추지 못하는 자전거가 버젓이 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