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후면 번호판이 20일부터 전국 단일 번호체계로 바뀐다. 크기는 커지고 글씨색은 검정으로 교체된다.
서울 도심 도로에서 배달 이륜차가 주행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륜차 후면 번호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배달서비스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기존 소형 번호판의 가독성 문제와 지역별 관리 체계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서울·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을 없애고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 단일 번호체계로 전환한다. 둘째, 번호판 크기를 기존 210mm×115mm에서 210mm×150mm로 세로 길이를 35mm 늘린다.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에서 검정색 글씨로 바꿔 무인 단속 카메라 인식률과 야간 식별성을 높인다.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2024년에는 한국갤럽 설문조사(1000명)에서 응답자의 96.6%가 기존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답했고, 96.1%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새 번호판은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이륜차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희망할 경우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번호판의 시인성·식별성이 개선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