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경찰청이 교통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겨냥한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본격 가동했다.
대구경찰청이 교통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겨냥한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에 나섰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이번 단속은 상습 체납 차량에 경각심을 높이고 밀린 과태료를 보다 실효성 있게 징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경찰을 주축으로 파출소 경찰과 경찰기동대까지 가세해 대규모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교통 과태료를 납부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매달 1.2%의 가산금이 붙는다. 체납액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예금 압류나 번호판 영치 같은 강제 징수 절차가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의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인근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경찰교통민원24(이파인)'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체납 단속과 병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도 힘쓸 방침이다. 대구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