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해 2만3천여 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100억 원을 징수했다.
서울 경찰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체납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교통 과태료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된다. 무인단속장비 단속이나 시민 공익신고, 경찰 단속 등을 통해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과태료의 95% 이상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체납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올해 2만3,133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100억 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260대 영치, 약 65억 원 징수에 비해 약 35억 원 증가한 규모다.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 조치도 병행됐다. 차량 압류로 약 268억 원, 예금 압류로 약 47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2.7%, 16.1% 증가한 수치다.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예금 압류 등을 포함한 전체 체납 과태료 징수액은 올해 3월 기준 약 4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5.1% 늘어난 규모다.
경찰은 체납 차량 운전자가 실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범칙금 전환 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누적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올해는 이러한 방식으로 범칙금 전환 등 처분이 12건 이뤄졌다. 경찰은 폐업 법인 차량을 이용해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체납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면허를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4월까지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꼬리물기와 신호위반 등 반칙 운전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가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모바일로 안내받고 단속 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