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회원간 갈등 일단락 기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박창호 인천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정병걸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28일 밝혔다.
연합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가 박창호 이사장이 제기한 정병걸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인천조합 이사장은 정 회장이 서울조합 회원에서 제명당해 연합회 정관에 따라 회장 자격이 상실됐다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연합회는 회장자격과 관련해 회원간 갈등과 어려움이 가중돼왔다"며 "금번 법원 판결로 연합회 갈등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여 종합검사전산사용료 문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 등 정비업계의 현안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