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면허를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공영제 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내버스 종신면허 폐지와 공영제 전환 지원 법안 발의를 발표하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국토교통위원회, 울산 북구) 국회의원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가 「여객자동차법」과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시내버스 종신면허 구조를 폐지하고 공영제 전환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참석 단체는 준공영제 확대에도 종신면허 구조가 유지되면서 통제와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는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에 대해 5년 이하 한정면허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지자체가 공영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공영제 실시 및 확대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노선 신설·변경·폐지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의무화하는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시 도입 이후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지만, 노선 면허는 민간사업자가 종신 형태로 보유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재정지원 규모는 확대됐다. 서울시 준공영제 보조금은 2021년 4,561억 원에서 2023년 8,915억 원으로 늘었다. 2023년 기준 전국 준공영제 보조금은 2조 2,8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종신면허 구조로 인해 재정보조금 사용에 대한 통제와 책임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부적절 사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종오 의원은 “버스를 돈벌이 수단이 아닌 ‘시민의 버스’로 돌려드리겠다”며 “준공영제 보조금이 늘어났지만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는 퇴색했고, 사모펀드가 진입해 공공재원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전국적으로 재정보조금 부적절 사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면허 갱신제와 공영제 근거 마련은 시내버스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김헌수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본부장은 “얼마 전 서울 버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컸던 것처럼 버스는 이동권을 떠받치는 핵심 수단”이라며 “공공재인 버스 노선을 특정 사람들이 사유물처럼 운영하는 구조는 이해하기 어렵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