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 접근성을 높이고 추가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서울교통공사 본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서울교통공사는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제도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추가 안전조치 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2년간 작업중지권이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1건씩, 총 22건 발동돼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신고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사 직원뿐 아니라 외부 근로자까지 현장 종사자라면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위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했다.
중대재해 발생 우려나 급박한 위험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추가 안전조치 체계도 마련했다. 해당 체계에는 담당 부서 관리자와 본사·현장 안전 전담 인력이 함께 참여해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고 이행하도록 설계됐다.
현장의 안전 수준에 따라 대응 절차도 단계화했다. 위험 정도에 따라 ▲경고(현장 보완) ▲위험(일시 중지) ▲중지(전면 중단)로 구분하고, 개선대책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위험’ 단계에서는 최대 3일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중지’ 단계에서는 작업 재개 승인 시점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구조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근로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중대재해 없는 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참고 작업중지 시스템 예시. (자료=서울교통공사)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