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전경.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38차례에 걸쳐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 규모를 부풀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약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보험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 간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 유형으로 분류된다.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력해 교통사고 공학 분석을 실시하고, 계좌 및 통화 내역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보험사기 혐의로 93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약 13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적발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은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사고 후 과잉 신고 및 허위·과장 보험금 청구, 고의 사고 후 합의금 편취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법규를 어긴 차량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한 뒤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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