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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2-10 1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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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수원~의왕·제3경인·일산대교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 나흘간 총 96시간 적용… 예상 이용 차량 139만 대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나흘간 면제한다.


설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총 96시간이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무료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의 차량이 해당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상 노선은 모두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통행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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