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김원규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5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행정 착오와 서류 위주의 판단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유발계수 적용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과 계수의 현실화를 대구시에 촉구했다.
김원규 의원 (달성군 2)
김 의원은 6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은 벌금이 아니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쪽이 부담하도록 만든 제도”라며 “실제로 얼마나 교통을 유발했는지 그 비례에 맞춰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 사례로는 달성군의 엠스퀘어플러스를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청은 해당 시설을 소매점으로 판단해 교통유발계수 1.68을 적용했지만, 대구시는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10.92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판매시설 소유자들에게 4년 치 약 2억 원의 부담금이 소급 부과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잘못된 처분이기 때문에 이 부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선책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10년 넘게 변하지 않은 교통유발계수에 대해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대구 실정에 맞는 최적의 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교통유발계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정의 기준”이라며 “행정 착오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과 과정을 꼼꼼히 검증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계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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