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를 다루는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서울시와 버스노조 간 입장 차가 다시 부각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은 파업 시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해 쟁의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을 말한다.
토론회는 서울시와 신동욱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주제는 ‘시내버스 노사 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이었다. 시민과 학생,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는 시내버스 파업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준공영제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 방안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 시장은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토론회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도 시민 일상을 지켜낼 ‘안전장치’를 갖추는 데 있는 만큼 이동권, 노동권 간의 균형과 현실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각의 수익노선 민영화, 적자 노선 공영 전환 ‘이원화’ 주장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단순 손실 보전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편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다시 버스가 멈춰 시민이 불편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정책적 미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행을 거부한 채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 한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해당 조치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시내버스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두고 서울시와 버스노조의 견해 차이가 재확인됐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