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서울시 등 대도시 지자체들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부산 시내버스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시내버스 노조가 입주해 있는 부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성훈)은 3일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노선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를 즉각 중단 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노선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묶어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던 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유산”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필수공익사업에서 해제한 것에 대한 역사의 흐름을 거슬리려는 명백한 개악이자 버스 노동자의 주권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 부산과 서울 등 주요 도시 시내버스 파업은 2024년 대법원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판결한 데 따른 정당한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요 도시 파업은 그동안 억눌린 버스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정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판결했고 이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한 것을 지자체들이 무성의로 대응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특히 “버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에 반대의 뜻을 밝힘과 아울러 노선버스 정책 결정, 시행 과정의 오류와 모순을 버스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과 그 책임은 정책 입안과 실행자들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 한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버스노조가 파업하더라도 버스 운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력(필수유지인력)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현재 도시철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조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각 시도 노동조합, 중앙의 연맹과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