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고양시가 포함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한 기획재정부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이 최근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수도권이 아닌 유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운용지침은 접경지역이나 도서지역과 같은 특수상황지역이라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평가를 적용해 왔다.
개정된 지침은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새로 반영된다.
평가 구조도 달라진다. 수도권 유형 적용 시에는 경제성 분석 비중이 60~70%에 달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될 경우 경제성 분석 비중은 30~45%로 낮아지고 정책성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30~40% 비중으로 포함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이 수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인천 서구 독정역에서 고양시 걸포북변, 킨텍스, 중산지구를 잇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총 연장 19.63㎞, 총사업비 2조830억 원 규모다. 종합평가에서 사업 특성과 지역 여건을 보다 폭넓게 반영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 내부 철도망 사업도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변화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과 함께 고양시가 접경지역에 따른 군사 규제를 받는 동시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중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준에 묶여 구조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고양시 철도사업 환경이 개선됐다”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노력이 제도 개정으로 이어진 만큼, 도민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