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전환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 추진에 들어간다.
법인택시 면허 기반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상생협의체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택시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법인택시 면허 기반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상생협의체 참여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모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는 택시연합회·공제조합을 비롯해 대한교통학회,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A2Z, 삼성화재, 휴맥스모빌리티가 참여했다.
업무협약은 자율주행 국내 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택시면허 기반 자율주행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협력 분야는 △택시업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주행 실증사업 협력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현행 운송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율주행 관련 연구과제 공동 기획·수행 △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한 정책·제도 모니터링과 대정부 공동 건의 등이다.
연구용역은 ‘자율주행 기반 택시 서비스 모델 수립 연구’로, 수행기관은 대한교통학회다. 택시면허 중심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제도적 사전 준비와 산업 생태계 환경 조성 방안을 검토한다.
주요 과업으로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개념 정립과 국내외 사례 조사, 관련 기관의 역할 정립, 법인택시 자율주행 전환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대응 방안 검토, 단계별 추진 로드맵 도출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해 온 상생협의체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협의체는 출범 이후 세 차례 회의를 통해 기존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도입 방향과 연구 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근 회의에서는 연구용역 시행과 함께 자율주행 택시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상생협의체는 협약에 따라 정례 협의를 이어가며 자율주행 실증과 제도 개선 검토, 서비스 모델 구체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존 운수산업과의 조화를 전제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