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보상과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청사 외부에 부착된 명패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분쟁 조정과 사회복귀 지원을 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관계기관 추천 방식으로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이번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 절차를 진행한다.
보장위원회는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 정부보장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의 결손 타당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로 구성돼 있다.
모집 인원은 분과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명,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 12명, 채권정리분과 15명 등 총 35명이다. 공제분쟁조정분과는 의료 5명, 법률 2명, 기타 1명을 선발하며,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는 소비자보호 1명, 의료 5명, 기타 6명으로 구성된다. 채권정리분과는 법률 분야 전문가 15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법률·의료·소비자보호·자동차보험 등 분야의 전문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발 과정에서는 위원회 기능과의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지역·성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모집 기간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다. 공고문과 지원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류 심사와 신원 조회를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3월 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과 재활사업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추진한다”며 “법률·의료·소비자·자동차보험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