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2026년 참여자를 2월 2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교통일보) 서울시는 2017년부터 운영해 온 에코마일리지 제도 중 하나인 ‘승용차 마일리지’의 2026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참여 시민은 10월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일 경우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와 서울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 가스요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이에 따라 참여 일정과 대상, 평가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참여 기간은 매년 동일하게 2월에 시작해 10월에 종료하는 일정으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가입 시점에 따라 참여 기간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모든 참여자가 같은 기간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가 종료된 회원은 다음 연도 모집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세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 별도의 친환경 혜택을 받고 있어, 내연기관 차량 주행거리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앞서 2025년 7월 전기·수소자동차를 승용차 마일리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평가 방식도 바뀐다. 이전에는 최근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정도를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7개월만 주행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차량 출고 이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에 참여 기간을 곱한 값이 기준 주행거리로 적용되며, 실제 주행거리가 이보다 적을 경우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모집 일정 변경에 따른 기존 회원을 위한 유예 조치도 마련됐다. 기존 회원은 2월 신청 기간에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2025년 참여 기간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정산받을 수 있으며, 이후 2026년 제도에 맞춰 새로 신청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 회원 등은 1회에 한해 참여 종료가 유예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자체 간 운영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