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경북 경주시가 택시 운송원가 상승을 반영해 다음달 1일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택시기사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경주시는 26일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택시 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는 2km에서 1.7km로 300m 단축된다. 거리 운임도 131m마다 100원에서 128m마다 100원으로 조정돼 요금 산정 기준이 세분화된다.
반면 심야 할증, 시계 외 할증, 복합 할증 요금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심야 할증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되며, 시계 외 할증은 경주시 관할 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된다. 복합 할증은 심야 시간대에 시계 외 지역으로 운행할 때 두 가지 할증을 합산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최근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등 택시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경주시는 경북도가 제시한 택시 요금 기준에 맞춰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인상안을 확정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택시 운임과 요율 조정은 경북도의 기준에 맞춰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