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인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2026년도 택시운전자 단체보장보험이 시행된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건물 입구. (사진=교통일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2026년도 택시운전자 단체보장보험 시행을 공고했다.
보험 기간은 2026년 1월16일부터 2027년 1월15일까지 1년간이며, 운영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택시회사에 재직 중인 법인택시 운전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가 대상이며, 만 75세 이상 운전자와 정비사·사무직 등은 제외된다. 재직 중 택시운전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단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2천만 원,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2백만 원, 암으로 인한 사망 1백만 원이다. 2도 이상 화상과 골절에 대해서는 수술비와 진단비 각 15만 원씩 지원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단체보험 가입 보험사에 먼저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가 단체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안내한 뒤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제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 서류(골절 등 진단서·사망 시 추가 서류), 운수종사자 경력·자격 관련 내역서(교통안전공단 발급), 통장 사본 등이다.
다만 실제 운전직 근로자가 아니거나 택시운전자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는 개인정보와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