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0년 이상 무사고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2026년 제46회 무사고운전자 선발 신청을 받는다.
서울 경찰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신청 기간은 어제(19일)부터 2월27일까지 40일간이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2월31일 기준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유지한 운전자다. 접수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선발 기준은 까다롭다. 해당 기간 동안 인적 피해 교통사고는 물론 음주·무면허 운전, 뺑소니, 마약 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표시장 신청 기간 중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도 없어야 한다.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선발 대상에 포함되지만 교통사고로 행정처분이나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와 건설기계·특수자동차 운전자, 운수회사 재직자라도 직접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수여 표시장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30년 이상은 교통안전장, 25년 이상은 교통삼색장, 20년 이상은 교통질서장, 15년 이상은 교통발전장, 10년 이상은 교통성실장이 각각 수여된다.
신청자는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와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접수 후 반환되지 않는다.
무사고 기간은 사업용 차량 운전 기간을 합산해 기준일로부터 역산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도경찰청 교통안전계나 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