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광주 북구갑).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번호판 제작·발급 업무를 대행할 사업자를 지정하고, 발급 수수료로 운영하도록 하는 구조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이 전국 단위로 가능해지면서 광주·전남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등록 수요가 줄어 수수료 수입만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있다.
이같은 여건 변화로 일부 지역 대행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번호판 발급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발급대행자에게 번호판 제작·발급 업무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여부와 범위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기본 행정 서비스"라며 "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로 행정 서비스까지 축소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행정 공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지역 간 행정 서비스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를 제도로 연결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