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대구 달성군에서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를 불법으로 대여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업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서구검찰청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문)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PM(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대구 달성군 강정보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13~16세 미성년자들에게 전동바이크를 여러 차례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면허 확인이나 안전교육 같은 기본 절차 없이, 무면허 미성년자들에게 전동바이크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6세부터 76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들이 전치 2~6주가 걸리는 부상을 입었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15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가벼운 처벌에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고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계속해왔다.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검찰은 이들과 관련된 기존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이후 검찰은 운전 장소의 위험성이나 운전자의 운전 능력, 그리고 피해 정도 등을 따져, 사고가 중대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PM이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교통사고와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면허 운전 방조죄만으로는 불법 PM 대여를 막기 어렵다 보니,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대여업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