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적용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이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측정 불응죄' 신설이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약물 운전 여부는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혈액검사 등을 통해 판단하며, 경찰청은 관련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처방약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은 약물 단순 복용 사실이 아니라 주의력·운동능력·판단력이 저하돼 조향·제동 등 차량 조작에 지장을 주는 상태인지가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약 복용 후 몇 시간이 지나면 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개인별 생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시간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237건으로 전년보다 45.4% 늘었다. 마약 운전 사고는 31건으로 72.2% 증가했고, 약물 운전 사고는 44건으로 15.4% 줄었다.
경찰청은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협력해 진료·복약 상담 과정에서 운전 여부 확인과 부작용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는 '몸이 아프면 운전 쉬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국민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운전자 및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