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포항버스가 40억 원대 보조금 반환 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아직 돌려받지 못한 16억 원 등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내버스 (연합뉴스)
포항버스는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포항시는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지난달 16일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포항버스는 2023년 6월 포항시가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을 내리기 전에 자진 납부한 16억 원과, 2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한 9억 90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포항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분할 납부한 9억 90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잘못 납부한 금액으로 인정해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2020년도에 스스로 낸 16억 원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포항버스 측은 지난해 12월 29일 포항시에 관련 공문을 보냈고, 포항시는 올해 1월 초 회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공문으로 이미 답변한 사안"이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포항버스 관계자는 "보조금 문제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였다"며 "이달 안에 법률 자문을 받은 뒤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