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대구지검이 경북 청도 경부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8월 19일, 청북 무궁화호 열차사고 현장. ⓒ연합뉴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김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청도에서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 안전 대책 없이 작업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원청과 하청 소속 현장 책임자 A씨(40대)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된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 오전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시설물 점검 작업을 진행하면서, 열차 운행이 멈추지 않는 상황인 이른바 '상례 작업' 중임에도 현장 작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나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로 이동 수칙 위반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였음을 확인했다.
사고는 이 날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다. 특히 숨지거나 다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중 2명은 원래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된 3명 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심리 치료비, 병간호비, 생계비 등을 다친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