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케 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해 태전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B씨(80대)를 숨지게 하고, C씨(50대)와 D씨(80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일 A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고, 사고 전 사흘 동안 조모상으로 인해 총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 정도였다는 점을 근거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이나 심인성 실신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사고 14초 전까지 신호를 잘 지키고, 교통 흐름에 맞게 멈추거나 출발하고 차로를 바꾸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며 "하지만 사고 7초 전 갑자기 진로를 급격히 변경했고, 사고 양상과 직후 상태를 볼 때 피고인이 그 순간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