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운전 행위에 개정법을 적용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교통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2023년 3월 5일 음주 상태로 경기도 포천부터 구리 일대까지 약 36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8년 전인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2023년 3월 보증인을 내세워 2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 요소를 없애기 위해 보완·개정된 것으로, 2023년 1월 3일 공포돼 그해 4월 4일 시행됐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은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일부 갚은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음주운전 시점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인 3월에 이뤄졌는데도 4월 시행된 개정법을 적용해 1심 판결을 유지한 2심 판단이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파기돼야 한다"며 "하지만 음주운전과 사기 부분을 병합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으므로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