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대구지역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도색 작업 시 유성 페인트를 불법 사용하고 수성 페인트를 쓴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자동차 정비업체의 자동차 도색작업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도색 작업 시 사용하는 도료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비업체들은 이 기준을 초과하는 유성 도료를 몰래 사용하거나, 실제로는 유성 페인트를 사용하고도 수성 페인트를 쓴 것처럼 허위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환경 규제와 보험 제도를 동시에 위반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구 서구의 한 정비업체에서는 현대해상 관계자가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달서구 'T정비'도 손해보험사 단속에 적발돼 수백만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정비업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성 페인트 사용 현장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많아, 손해보험사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만 적발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임에도 많은 정비업체에서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런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정비업체의 허위 청구나 보험사기를 손해보험사들도 완전히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차량의 경우 1톤 화물차 등 특정 종류에 한해 유성 페인트 사용이 허용되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런 규정을 악용해 모든 차량에 유성 도료를 사용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속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해 실제보다 수리 내역을 부풀리거나 수리비를 과장해서 청구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최근 정비 의뢰자인 고객이나 운전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 동의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모두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비업체와 공모해 수리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과장 청구하는 자동차 보험 사기는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적법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도색 작업을 맡길 때 수성 페인트가 아닌 유성 페인트로 작업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대로 된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동차 정비 도색 작업 시 유성 페인트를 사용하고 보험사에는 수성 페인트를 쓴 것처럼 허위 청구하다 적발되면, 양벌 규정에 따라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하고 적발해 허위 청구를 근절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올바른 정비와 안전한 정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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