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경. 김포시는 통행료 지원 조례안 가결에 따라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50% 지원을 추진한다. (사진=김포시) 15일 김포시는 김포시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함에 따라 조례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주말과 공휴일 이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는 1,200원이며, 조례 시행 시 김포시민 차량은 통행료의 50%인 600원만 부담하게 된다. 지원은 차량 1대당 하루 왕복 1회 기준으로 제공된다.
김포시는 조례 공포 이후 일산대교㈜와 통행료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시민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민의 교통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통행료 지원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실제 통행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지원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이번 조례 가결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개별 행정 판단이 아닌 제도적 틀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평일 출퇴근 시간대·왕복 1회로 한정된 지원 구조가 실제 교통 수요와 얼마나 정합적인지는 시행 이후 이용 데이터 축적을 통해 점검이 필요하다. 향후 통행량 변화와 재정 부담 추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