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경상북도가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4일 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4일 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택시요금은 10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가 오르면서 택시 운송원가가 함께 상승해, 업계의 경영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중형택시는 기존에 2km 기준 4,000원이던 기본요금이 1.7km 기준 4,500원으로 바뀐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28m마다 100원이 부과된다.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도 31초에 100원에서 30초에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자정 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은 현재처럼 20%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경북 지역에는 약 9,400대의 중형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대형·소형·경형 택시도 향후 도민 수요 변화에 맞춰 차량 유형별로 요금 기준을 마련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택시 사업자들의 운송원가와 적정 이윤 보전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