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부산시화물운송주선협회 이사장은 “일부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의 국내 육상 화물 주선 등 불법행위는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부산시가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이 국내 육상 화물을 주선할 시 물류정책기본법 준수 철저를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조치가 수출입 화물을 주선하는 일부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이 국내 육상 화물을 주선하는 불법행위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선 질서’가 확립될지에 화물운송주선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일 부산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이 영업행위 시 물류정책기본법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850여 전체 업체 중 우선 200여 개사에 공문으로 시달했다.
이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가 국제물류주선업은 수출입 화물의 국제 운송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내 운송에 한해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 없이 주선 가능함을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고지하고 주기적인 단속 등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각 시·도에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부산시화물운송주선협회는 일부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국내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이 활용하며 육상 화물을 주선하는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주선 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연합회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한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끌어냈다.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은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수출입 화물이 아닌 국내 화물을 주선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허가제로 운영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은 현재 업체 수가 1200여 개사로 약 20년간 신규 공급이 중단되고 있으며, 국제물류주선업은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등록제로 업체 수가 꾸준히 늘어나 850여 개사에 달한다.
시는 매월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화물배상책임보험’ 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는 100~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 발송 시 물류정책기본법 준수 철저도 함께 요청하는 등 전체 업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관련법 준수를 고지하고 있다.
관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관세청 등록 서식이 주선사업 허가증과 유사한 제도적 맹점에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한 명에 그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점이 주선 질서 문란의 또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협회는 이 같은 관련법 준수 철저 요청만으로는 일부 국재물류주선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과 인력 충원을 통한 현장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재성 이사장은 “이번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부와 부산시의 ‘조치’로 ‘주선 질서’ 확립에는 긍정적 역할이 기대되지만, 근원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단속을 병행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