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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렌터카’도 통행료 감면… 다자녀 가구 첫 고속도로 할인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5-12-02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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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감면 대상에 장기 렌트·리스 차량 포함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20% 할인
  • 하이패스·1대 한정·3년 한시 운영… “이동권·교통비 지원, 제도 지속 보완”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대여(렌트·리스) 차량까지 넓힌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차량이 빽빽이 몰려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일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확대와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도입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기 렌트·리스 차량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장애인과 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 환자) 본인 또는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독립유공자와 1~5급 국가유공자는 통행료 전액(100%)을,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를 각각 감면받는다.


개정안은 여기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포함해,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장애인·유공자도 장기 렌트·리스 차량을 이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장기 임차 차량 이용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감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대응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주말·공휴일에 이용할 때 통행료의 20%를 3년간 한시 할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향후 감면 규모 추이와 재정 여건을 종합 검토해 3년 이후 연장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가 할인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하고, 해당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실제 승차해야 한다. 


또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할인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정된다. 한 세대당 등록 가능한 차량은 1대뿐이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넓히고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 방식과 대상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누리집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다.


장애인·유공자 감면을 장기 렌트·리스 차량까지 넓힌 조치는 ‘차량 소유’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자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다자녀 가구 할인이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주말·공휴일·하이패스·1대 등록 등 여러 조건을 달고 3년 한시로 운영되는 만큼, 체감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향후 감면 대상과 기간, 재정 투입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교통복지 확대와 도로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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